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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6:00 경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4. 11. 24. 14:00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징병검사(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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