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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5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기 인천지방 병무청 수원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5개월의 치유기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신체 등위 7 급으로 판정된 병역의무 자로,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위 경기 인천지방 병무청 수원 징병 검사장에서 “2015. 4. 22. 13:30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수원 징병 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 하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지정 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신체검사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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