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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21 2016고단7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 급 재검 대상( 치유기간 3개월) 처분을 받은 자로,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일자인 2015. 2. 25.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에 불응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인 2015. 3.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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