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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위약금반환][공1993.10.15.(954),2599]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의 이행이 불능인지 여부는 그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약정기일인 1991.4.30.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것이라면 물리적으로 볼때 매도인인 피고의 명도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완공된 건물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축하는 장차 완공될 건물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계약체결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약정기일보다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약정된 기일에 명도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의 완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 완공된 건물을 명도할 것을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그 건물의 공사를 방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건물을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공사의 완공이 지체된 사실만 가지고서는 채무의 이행지체가 되는 것일 뿐 즉시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명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최고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 것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면 무용한 이행의 제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4.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약정기일인 1991.4.30.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가 같은해 6.27.에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약정기일이나 그로 부터 상당한 기간안에는 자신의 채무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렇게 본다면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은해 6.19.이라는 것인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같은해 6.27.에 근접한 시기로서 그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가 상당한 기간내에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기간의 근접함에 비추어 볼때 만일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피고는 그 최고기한에 맞추어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서둘러 준공검사를 받고 본래의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같은해 6.19.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없이 막바로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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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31.선고 92나1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