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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7나505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제4면 밑에서 제5행 “채권자”를 “채무자”로 고쳐 쓴다.

제7면 제2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 ]” 부분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B에게 그 수령을 최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가 법무사에게 맡긴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참조). 피고 B가 2015. 8. 20. 원고에게 ‘D 법무사 등과 통화한 결과 매도용 서류가 준비된 것은 확인하였고, 다만 인감증명서를 피고 회사로 하여 발급받아 달라. 위 서류가 완료되면 원고가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서 계약이행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의 4 를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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