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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6 2020나525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의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쪽 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7쪽 6행의 “을나 제1호증”을 “을나 제1, 6호증”으로 고쳐 쓴다.

7쪽 아래에서 7행의 “같은 날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같은 날 망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어느 일방의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로 상대방 의무의 이행기가 도과된 경우에는 이행기 도과에 불구하고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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