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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8. 16. 선고 2012구합1394 판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제목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394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원고

유AA

피고

진주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8. 16.

주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1999.11.18. 별지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한,2001.1.5. 별지목록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한 2012. 1.25. 별지목록 기재 4.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한,피고 하동세무서장은 1999. 7. 22. 별지목록 기재 5.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1990.11.13.경부터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산000에서 BB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하다가 1993.12.3.부터 1995.6.7.까지는 주식회사 BB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당시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위 각 압류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볍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 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신청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설사 원고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 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 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 다 할 것인데,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 적법하고,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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