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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3구합1672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16727 압류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1.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3.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으로 정한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8년 제1기 수시분 종합소득세 0,000,000원 등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8. 3.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 보통예탁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을 해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한 압류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9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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