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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2016구합476 판결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각하]
제목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476 압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15.

판결선고

2017.01.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구 ○○동 ○○번지 대 1530㎡에 관하여 한 압류등기(○○지방법원 2016. 5. 30. 접수 제7664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번지 대 1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1,918,520,2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5. 30. 접수 제76645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소외 김○○이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제출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는 소송은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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