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476 압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15.
판결선고
2017.01.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구 ○○동 ○○번지 대 1530㎡에 관하여 한 압류등기(○○지방법원 2016. 5. 30. 접수 제7664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번지 대 1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1,918,520,2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5. 30. 접수 제76645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소외 김○○이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제출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나.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