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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956
업무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전직 국회의원 (18 대, F 정당 비례대표) 이자 2014. 7.부터 2015. 10.까지 G에 있는 H 연구기관인 ‘I’ 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J의 소위 ‘ 정치적 측근’ 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K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에서 사업전략 추진과 관련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 부행장 )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L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 기소 당시 M 사장) 이며, 같은 기간 피고인 A는 L에서 업무지원본부장( 부 행 장보 )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인사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 사람( 기소 당시 N 은행 사장), 피고인 C은 위 업무지원본부 인사 부 부장( 기소 당시 L O 지점장 )으로, 피고인 D은 위 업무지원본부 인사 부 과장( 기소 당시 L P 지점 과장 )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L은 2015. 8. 3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2015년 신입 행원 (5 ,6 급)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1차 서류 전형 (2015. 8. 31. ~9. 17.), 2차 필기 전형 (2015. 9. 19. ~9. 24.), 3차 종합 면접 (2015. 10. 1. ~10. 7.), 4차 최종 면접( 임원 면접, 2015. 10. 13. ~10. 19.) 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전형에 합격하여 최종 임원 면접까지 합격한 사람이 은행장의 합격자 선정 결재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Q 부정 채용 관련 업무 방해)

가. 사건 배경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L 전략기획부장으로 L 내 ‘R 인수 ’를 위한 TF 팀을 이끌고 2011년 S( ‘M’ 로 사명변경 전) 가 설립된 후에는 S 전략기획부장, 전략 재무본부장, L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2014. ~2015 .에 걸쳐 S가 R을 인수하는데 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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