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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C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 보로 재직하며 총무국을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 경부터 2015. 2. 경까지 C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며 C 직원 채용을 포함한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에서는 2014. 5. 13. 경 2014년 경력전문직원 채용을 공고하고, 2014. 5. 1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2014. 5. 27. 경부터 서류 전형을 실시하여 2014. 6. 13. 경 법률 전문가 영역에서 총 36명을 서류 전형 합격자로 발표하였고, 2014. 6. 18. 1차 면접( 실무진 면접) 과 2014. 7. 9. 2차 면접( 임원 면접) 을 거쳐 2014. 7. 16. 경 그 중 11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 중, 당시 C 원장 D의 행정고시 동기 이자 직전 18대 국회의원이었던

E의 아들 F이 애초 마련한 법률 전문가 영역 서류 전형 평가기준에 의할 때 탈락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D 원장이 F의 채용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F을 서류 전형에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4. 6. 11. 오전 경 피고인 B로부터 애초 마련한 서류 전형 평가기준[① 경력기간 (20 점), ② 경력적 합성 (40 점), ③ 졸업 연도 (20 점), ④ 금융 법 및 금융관련 법무업무 (10 점), ⑤ 지원서 자질평가 (10 점) ]에 의할 때 F이 60등 (67 점 )으로 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 전형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졸업 연도 및 경력기간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 B에게 ‘F 이 필기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총무국 인사 팀 소속 채용담당 G에게 서류 전형 평가 항목 중 졸업 연도 점수 (20 점 )를 삭제하고, F의 경력적 합성 평가등급을 B에서 A로 상향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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