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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7고단124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23.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D 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대표함과 동시에 위 공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 10.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위 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인사업무를 포함한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후 2016. 11. 15. 경부터 2018. 4. 경까지 위 공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C은 2011. 6. 1. 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는 위 공사에서 경영지원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5. 16.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는 경영지원 실 2014년 부서명 개편으로 ‘ 경영지원 팀’ 이 ‘ 경영지원 실’ 로 변경되었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내 인사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의 업무 방해 (F 채용 관련) D 공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2013. 11. 20. 자 ‘2013 년 하반기 청년 인턴 채용계획 ’에 따라 모집 공고 후 서류 전형, 면접 전형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본사에서 근무할 사무직 인턴 2명을 공개경쟁 채용하기로 하였다.

위 청년 인턴 채용계획에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계량평가 80%[ 학교성적 (20%), 전공분야 (20%), 어학 (20%), 자격 (20%)], 자기 소개서 평가 20% 등 채점기준을 정립한 ‘ 서류 전형 심사기준’ 과 배속 처 부서장 등을 면접위원으로 하여 서류 전형 합격자 중 역량 면접 성적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 면접 전형 심사기준’ 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하순경 의정부시 E에 있던

D 공사 기획관리본부 장실에서 직 속 상관이 던 B 다만, 피고인 B은 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으로부터 ‘F 이라는 친구가 인턴에 응모했다고

하니 잘 챙겨 보라’ 는 지시를 받자, F을 2013년 하반기 청년 인턴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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