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경부터 2014. 2. 20. 경까지 B 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2년도 신규직원 추가 채용 업무 방해 B 공단에서는 2012년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2011. 10. 27. 경 『2012 년도 인력 충원 기본계획( 안)』 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전형 등을 거쳐 2011. 12. 14. 경 면접 점수가 높은 상위 5명을 대졸 사무부문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6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단의 인사부장인 D로부터 ‘ 기획 조정실 E 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결원 충원이 필요한 데 대졸 사무부문 불합격자 중 가장 면접 점수가 높은 F을 추가로 채용하겠다’ 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단의 『 인사 사무처리규칙』 상 신규 채용시험의 합격자는 서류 전형 및 필기시험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G 대학교가 H 대학교보다 좋지 않겠느냐.
면접태도로 볼 때 공단 직원으로 ( 면접 순위 7위인) I이 ( 면접 순위 6위인) F보다 더 부합되지 않겠느냐
” 고 말하면서 I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12. 19. 경 위 C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위 공단의 인사과 장인 J에게 ‘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I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라’ 고 지시하고, J은 같은 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 F의 면접 점수를 419.6에서 416.8로 하향 입력하고, 위 I의 면접 점수를 415.8에서 418.6으로 상향 입력하는 방법으로 면접결과 표를 변경하면서 면접위원 K의 I에 대한 면접 점수를 88점에서 86점으로, L의 F에 대한 면접 점수를 90점에서 89점으로 변경하였다.
그런 다음 D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