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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6.부터 2018. 3. 27.까지 재단법인 C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신규직원 채용계획 수립, 진행, 결과 보고,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D( 같은 날 기소유예) 은 C의 인사담당 직원이었다.

재단법인 C 은 전주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C 인사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7년 신규직원 채용계획에 의하면,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직무능력검사 및 논술시험), 3차 면접 전형을 거쳐 공개 경쟁을 통해 신규 직원을 선발하여 C의 대표인 이사장에게 6명의 최종 합격자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데 최초 채용 계획안에 따르면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 직원 5명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정규직 운전기사를 새로 뽑아야 하니 정원을 늘리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행정 기술직 마 급( 경영기획분야) 을 추가로 1명 더 선발하기로 채용계획이 변경되었고,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에게 ‘E 은 기술원 발전이나 특정 연구분야의 성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이고, F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기자 등을 역임하여 언론, 홍보, 공무원들 과의 소통에 유리하며, 믿을 만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써야 하니 G을 꼭 채용해야 하고, C의 계약 직인 H, I, J은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니 그 공로를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개경쟁 채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 대상자 6명을 사전에 지정해 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그 후 진행된 필기시험 결과 위 G의 필기시험 점수가 8위에 그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면접위원들 로부터 면접 점수를 높게 받아 G을 합격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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