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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4고단188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G 미술관 관장( 공무원 2 급 상당 )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도 G 미술관 학예 연구사 공개 채용 업무를 총괄하였다.

학예연구 사의 임용과정은 서류 전형( 서류 전형 시험위원 3명), 면접 전형( 면접 전형 시험위원 3명), 채용 점검 위원회( 점검위원 2명) 의 점검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는 절차로서, G 미술관은 2013. 8. 1. 경 G 미술관 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학예 연구사 경력경쟁 채용 공고( 동양화이론 분야 1명, 근대미술이론 분야 1명, 미술관교육 분야 2명 등 채용 예정 인원 4명 )를 하였고, H, I을 포함하여 총 96명이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경 경기도 과천시 소재 G 미술관에서 평소 본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H, I이 응시한 사실을 알고, 서류 전형 심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심사장에 들어와 G 미술관 행정시설 관리과 인사담당 직원 J, 사무 보조직원 K를 심사장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후 시험위원들과 미술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심사가 끝날 즈음 다시 심사장에 들어와 J으로부터 3명의 서류 전형 시험위원이 채점한 ‘ 서류 전형 채점표’ 및 ‘ 서류 전형 종합 결과 표 ’를 보고 받고 근대미술이론 분야에 지원한 H이 서류 전형 합격자 순위에 들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서류 전형 종합 결과 표 ’에 있는 H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J에게 H이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순위를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은 L 시험위원이 채점한 H의 점수 중 ‘ 자기 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 관련 분야 연구실적’ 평가 점수를 각 10점 만점으로 수정하여 H이 3등으로 서류 전형 합격 대상자가 되도록 한 뒤, 수정한 ‘ 서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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