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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1. 22:58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F은 2016. 6. 1. 23:35경 적발 당시 말끝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었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하단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펜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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