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3. 08: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봉덕동 대덕2차아파트 앞 도로(앞산순환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봉덕동 대덕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 안에 잠들어 있었는바, 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같은 일시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명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적발 후 제시한 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