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인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공무원 경장 D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준 후, 위 D이 작성 후 건네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 각 기재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8. 음주, 무면허 운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