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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18. 00:0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20경 부산사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에게 자신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E으로 하여금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부분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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