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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1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8』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1. 9. 21:5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구간 동안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E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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