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1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8』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E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