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를 각하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반소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반소청구에 관하여만 심판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 인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피고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2013. 9. 30.까지 이 사건 토지 위 지장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의무를 선이행하면, 피고가 비로소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9. 30.까지 위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중도금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도 원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2013. 9. 30.까지 이 사건 토지 위 지장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피고의 중도금잔금 지급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선이행 약정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2013. 10. 1.자 해제통지가 적법하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 지장물의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