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서 당진시 B 대 4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6. 28.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3. 3.경 원고에게 당진시 C 토지 및 위 토지 지상건물에 관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를 청구했다.
위 C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6. 18. 이 사건 토지와 위 C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ㆍ이전(철거)ㆍ합의계약’이 체결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71,984,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며 이 사건 건물을 2011. 3. 10.까지 이전, 철거 또는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호는 피고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장물의 이전, 철거, 권리 포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상당한 기간의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2010. 6. 30. 3,500만 원, 2010. 7. 2. 36,984,000원 등 합계 71,984,000원을 지급했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1. 3. 10.이 지나도록 C 토지 지상건물을 철거 또는 인도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7., 2011. 12. 8., 2012. 8. 31, 2014. 5. 12, 2018. 3. 15. 각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위 소장 부본은 2018. 5. 30. 피고에게 도달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약정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