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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나16217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었던 H,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구두로 허락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이어서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구두로 허락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제1심에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제1심에서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청구는 취하한 바 있고, 피고 B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 피고 B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하급심 판결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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