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7 2014가합956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제2항 기재 건물, 제3항 기재 각 물건(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의 보상금으로 172,857,78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2. 9. 31.까지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하는 보상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며, 이 사건 지장물을 수거 또는 취거할 의무가 있고, 2014. 1. 15.부터 위 각 의무의 이행 완료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300만 원{원고의 용지임대관리지침 기준, 토지 면적(㎡)× ㎡당 조성원가 ×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