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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73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중략)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중략)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스스로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자신이 이전할 의무가 없는 지장물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지장물을 제거하지 않고 있던 기간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더라도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것일 뿐, 위 판결례가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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