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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44145
지장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 아래에 '6. 본 합의서는 상호 법률상 최우선으로 적용하기로 “갑”, “을” 간에 합의되었으며, 위 내용들을 신의성실로 이행하기로 상호 합의되었음을 확약하고 위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 “갑”과 “을”은 최선의 협조를 하기로 한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13. 1. 31.이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2012. 11. 2.자 합의는 이미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한다.

이에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철거 목적물의 특정 여부 피고는, 원고 A, B이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각 건물의 위치 및 넓이를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부제소특약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2012. 11. 2. 합의에 의한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기일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2013. 2. 1.부터는 매매대금에 연 7%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2012. 11. 2.자 합의서 제5항에서 ‘위 합의 내용 외 민, 형사상 법률적인 사안은 전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피고와 위 원고들이 향후 장래에 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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