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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301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월경부터 2010. 5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65,388,946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08. 10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고가 그 카드대금 합계 51,541,451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거나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0,287,51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6. 8. 29. 원고에게 2억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포함하여 위 대여금 및 차용금 일부만을 변제하였는바, 원피고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일부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에 따라 충당하면, 최종적으로 남은 대여금 및 카드대금의 원금은 166,180,3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6,467,860원(= 최종적으로 남은 대여금 및 카드대금의 원금 166,189,350원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10,287,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대여금이 아니고, 일부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며, 카드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2014. 10월경 피고와, 피고가 실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2016. 8. 29. 원고에게 2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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