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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5317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되, 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8. 4. 24. 조흥은행(이후 신한은행에 합병되었다)과 사이에 카드론으로 한도액 5,000,000원, 만기일 1999. 4. 24.로 정하여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1999. 4. 26. 이후 카드대금 변제를 지연하였고, 연체금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8%이다.

한편,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 및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차례로 양도되었고, 양도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원고승계참가인이 양수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2015. 3. 3.자 기준으로 원금 12,258,487원이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45,193,941원이다.

[인정근거] 병 1, 3, 4,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57,452,428원(원금 12,258,48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5,193,941원) 및 그 중 원금 12,258,487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카드대금 한도대출계약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병 6)에 있는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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