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과 피고의 자녀들이 같은 놀이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경 C이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F카드가 E백화점에서 10% 할인되는 점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구입하는 물건 값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는 그 결제일에 맞춰 그 대금을 C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E백화점 목동점 등에서 구입하는 물건 값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그 결제일에 맞춰 C이 청구하는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3. 1.부터 2016. 5. 31.까지 C에게 위와 같이 카드대금으로 175,958,900원을 송금하던 중 2016. 6.경 C이 2016. 5.경까지 청구한 카드대금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남은 카드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6. 5.경까지 C이 피고에게 카드대금 2,200만 원 정도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7. 20. 전화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미리 받는 대신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 중 2016. 6.경 이후 결제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카드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기 로 고소하였고, C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고단434호로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대금으로 C에게 지급한 금액은 145,197,330원 정도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129,444,190원)에 1,100만 원 등을 합한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