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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나3660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을 1997. 4. 12.부터 연체하였다.

나. 경남은행은 2002. 3. 29.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2가소34980호로 이 사건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경남은행에게 4,512,331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12.부터 2001. 5. 25.까지는 연 2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2. 9. 3.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9. 20. 확정되었다.

다. 경남은행은 이 사건 카드대금 원금 채권으로, 2002. 9. 11. 90원, 2002. 12. 27. 38,000원의 피고의 경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라.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2003. 2. 26.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이었고, 2010. 9. 10.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2003. 3. 26. 키클롭스 유한회사에 전전 양도되었다.

키클롭스 유한회사는 2005. 6. 28.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각 채권양도일 무렵 양도통지가 행해졌다.

마. 이 사건 카드대금의 2012. 9. 3. 기준 원리금은 합계 21,803,962원(= 잔존 원금 4,474,24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329,7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21,803,962원과 그중 잔존 원금 4,474,241원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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