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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다니면서 사용한 카드대금 약 4,000만 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빌려 주면 경매에서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을 자신이 지급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거나, 피고인 소유의 원룸을 매도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의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원룸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점( 수사기록 1권 81~82 쪽),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며 사용한 카드대금 상당액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질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 자가 변제해 준 카드대금과 대출금은 피고인이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권 30 쪽), ④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수사기록 1권 77 쪽), ⑤ 설령 피해 자가 변제해 준 피고인의 카드대금의 일부가 실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계산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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