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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11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1:3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51세) 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택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휘발유를 거실 바닥 및 탁자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다리의 화염 화상 5%, 심재성 2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화재사건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1. 진단서 (A), 각 진단서 (D)

1. 감정서, 강원 양구군 식당 휘발유 화재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 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위 주택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방화범이 불을 지르는 경우 화재를 피하여 곧바로 현장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을 지른 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거나 침입하지 않았다.

② 최초 화재 발생 지점은 위 주택 거실 바닥인데, 그곳에는 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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