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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1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4:59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5003동 10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실 쇼 파 앞에 책들과 옷가지들을 쌓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쇼 파, 벽면, 천장 등으로 번져 1006호 전체를 소훼하게 하고, 계속하여 불길이 윗층 5003동 1106호로 번져 베란다 및 내부 샤시, 거실 등으로 옮겨 붙어 세대 일부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불길 및 화염이 같은 동 1206호, 1306호, 1406호, 1506호, 1606호, 1706호, 1806호, 1005호, 1105호, 1305호로 번져 샤시 등을 태우거나 그을음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12명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아파트 화재현장 감식결과, 화재 감식 사진기록, 화재현장 감식결과

1. 화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화재 감식 팀 감식결과 보고서 내용, 내사보고 - 참고인 F 진술내용 요약 및 F 문자 내용 캡 처사진( 증거자료) 첨부 경위

1. 화재현장 사진, C 아파트 화재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화재 후에도 자신의 몸에 화상을 입을 때까지 바로 대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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