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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8 2018고합10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 층 주택에서 피고인의 큰아들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함께 하기로 한 김밥 장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화가 나 E에게 “ 나 집 불 낸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방에 E의 옷가지 등 연소되기 쉬운 물건을 쌓아 놓고 담뱃불 등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따라 2 층 주택 연면적 83,79 ㎡ 중 거실 겸 주방부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2 층 주택에 불을 놓아 수리비 18,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각 내사보고( 화재 감식, 음성 녹취 내용 분석에 대한), F 앞 주택 내 화재사건( 큰아들 진술 등), 수사보고( 국과수 G 감정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화학 감정서

1. 피의 자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현장사진, 화재 현장사진

1. 견적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작은 방 문 앞에 쌓여 있던 옷가지를 들어 작은 방 창문 아래에 놓인 소파에 정리하던 중 담뱃불이 떨어져 실수로 불을 내게 된 것이지,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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