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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5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3:46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407동 105호에서, 평소 가족과의 불화 및 채무관계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거실 입구에 있는 종이가 담긴 재활용 쓰레기통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거실에 있던 나무 재질의 탁자 아래에 부탄 가스렌지를 놓은 다음 위 부탄 가스렌지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부탄 가스렌지를 점화하여 불을 붙이고, 주방 가스렌지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올려놓고 주방 가스렌지를 점화하여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 경보를 듣고 온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실 벽면에 옮겨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140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407 동 건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유서 첨부

1. 수사보고 (C 407동 주거인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과 주방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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