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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66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1:00 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재로 된 거실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거실 일부( 가로 130cm, 세로 90cm )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인근 거주자들 상대 탐문),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법안전 감정서, 각 법화학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7-8363)

1. 진단서

1. 유서 추정 문서

1. 화재현장 내부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 2의 가항 ⑥, ⑦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질러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술에 취해 향이나 초를 피우는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화력이 매개물인 이불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방 화가 미수에 그쳤다.

다.

또 한, 피고인이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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