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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5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3:00 경 의정부시 B 빌라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가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으나 큰소리로 대들자 화가 나, 지 포 라이터에 주입하는 오일 캔의 뚜껑을 열어 위험한 물건 인 오일을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마치 집에 불을 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압수 조서,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화학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 화재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화재 예방교육에 불출석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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