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20:30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 10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안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LCD 모니터 1대, 노트북 1대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리비가 “도합 330,000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LCD 모니터 액정이 손상되어 있었는데, 경찰관이 증인에게 위 모니터를 부수었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집어 던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견적서(증거기록 20쪽)에 ”LCD 20" 액정 및 프레임 파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적서에 기재된 위 모니터의 수리비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던져서 부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문과 같이 사실 인정을 한다. 가 들도록 발로 차 화면 색상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현장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을 살짝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컴퓨터 모니터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가 나서 LCD 모니터를 집어던지기 전에 이미 위 모니터의 화면 액정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노트북은 열린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