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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3고정10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 직전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호프집 주인으로부터 쫓겨나 화가 난다며 등 부위로 위 버스정류장의 비가림막 벽면을 수회에 걸쳐 세게 쳐서 비가림막 기둥 상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고양시 소유의 버스정보시스템 LCD 모니터(23인치)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4,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현장 및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버스정류장의 벽면을 수회 친 사실은 있으나, LCD 모니터를 손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버스정류장의 벽면이 흔들릴 정도로 여러 차례 강하게 칠 때는 그 벽면이나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다른 물건이 손괴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는 LCD 모니터의 손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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