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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16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98,000원에 모니터를 구입하였는데 위 모니터의 액정이 파손되어 있는 하자가 있어 청약을 철회하였으나 피고가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298,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원고가 2016. 6. 20. 인터넷 쇼핑몰 ‘C’을 통하여 298,000원을 결제하고 피고로부터 모니터를 구입한 사실, 위 모니터가 2016. 6. 22.경 원고에게 배송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모니터의 액정이 파손되었다면서 교환을 요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 모니터의 액정이 파손되었다면서 교환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6호증도 같은 내용이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교환요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청약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2016. 9. 28. 비로소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법률 규정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모니터의 액정이 배송 당시 이미 파손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계약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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