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20: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기도를 하던 중, 수시로 기도를 하여도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1층 ‘D’ 입구에 이르러, 입구 주변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D’ 명패를 뜯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C 1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던 성물을 전시대에서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명패 및 성물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0. 07: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 조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의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 뜯고,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아, 모니터의 액정을 부수고, 모니터 받침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모니터 시가 1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251』
3.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을 향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여자 승객에게 손전등을 비추며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19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이 생긴 애들은 몰라, 너 같이 처녀막 없는 애들은 몰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C CCTV 녹화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