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1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5: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 상대 방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마우스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모니터 액정이 깨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우스에 손괴된 모니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