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2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분리 전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용산구 E상가 21동 4층 147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장이며,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데(이하 피고인, A, G를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 이들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비케이엘씨디(이하 ‘비케이엘씨디’라 한다)와 LCD패널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의 화면 부분을 이루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판을 말하는데 공소사실에서는 LCD 모니터와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급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화로 비케이엘씨디로부터 당연히 LCD패널을 공급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속여 LCD패널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G와 함께 2011. 7. 초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F은 모니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에게 "F은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비케이엘씨디 측과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비케이엘씨디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현금 7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금액에 15%를 더한 8억 3,95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15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
그 보완책으로 서울 관악구 M 공소장 기재 ‘서울 관악구 O‘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임야 9,223㎡ 이하 ‘이 사건 임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