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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3고단164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647】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E)에 관한 월납입금 1,679,588원, 납입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2012. 3. 20.경부터 월납입금을 연체해 오던 중, 2012. 10. 17. 시흥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H에게 위 승용차(시가 25,268,655원 상당)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879】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I 운영의 참치 도매업체인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참치도매영업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거래업체인 K으로부터 참치납품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각 거래업체로부터 참치납품대금 합계 180,723,750원을 송금 받고, 2011. 6. 14.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참치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J 직원 M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참치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941,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7.경부터 2012. 5. 22.경까지 합계 263,76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45,904,750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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