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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월납입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6. 4.경 피해자 C에게 월 납입금 221만 원, 납입기간 20년인 ‘무배당 VIP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피고인에게 월 납입금 221만 원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이후로는 위 보험의 의무납입 기간이 경과하여 보험회사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위 보험이 해지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성형외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의 월 납입금 221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월 납입금 23회분 중 2013. 8월분, 9월분 및 2015. 2월분 등 3회분을 제외한 20회분의 합계 4,420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 후 갚겠다. 나는 보험계약을 많이 성사시켜서 상도 받고, 등급도 높아 수당을 많이 받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1,000만 원, 2012. 4. 1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대출상환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래에셋생명 대출금 7,210만 원 중 일부를 대신 상환해달라고 부탁받고 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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