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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9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15,000,000원, 월납입금 822,560원, 약정기간 24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9개월간 월납입금을 지급하다가 자금사정이 나빠져 월납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6.경 D에게 8,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과의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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