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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5』

1. 배임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5. 9.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웃주민 및 지인인 피해자 D 등 12명과 혼인계를 조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월납입금을 2만 원 내지 11만 원으로 하여 계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계원들의 자녀가 혼인할 경우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혼인계의 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월납입금 6만 원씩 총 50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자녀가 혼인할 경우 그 계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3. 6. 초순경부터 2015. 1. 중순경 사이에 위 C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계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2015. 9.경까지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계금 합계 6,31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6,31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로서 기존에 조직한 번호계의 계금을 사채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3억 5천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계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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