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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0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0. 1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중국 랑팡시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유한공사의 법인장으로서 물량 수주, 가공, 거래처 납품, 납품대금 수금, 매출이익금 송금, 운영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위 D유한공사 법인장실에서 지출결의서에 물류대리비 40,000위안(한화 720,000원)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지출결의서를 경리담당자에게 주어 피해자로부터 40,000위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14.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6,232위안(한화 96,521,7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10. 1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중국 랑팡시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유한공사의 법인장으로서 물량 수주, 가공, 거래처 납품, 납품대금 수금, 매출이익금 송금, 운영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유한공사의 법인장으로서 발주처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가공할 경우 그 가공비를 회수하여 입금하고 피해자의 거래처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12.경 피고인이 설립한 E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을 가로채 위 F으로부터 하네스 12,000개를 발주받아 위 D유한공사에서 자동압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납품한 후 그 가공비 12,000위안(한화 2,160,000원)을 회수하여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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