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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원역 앞에 네일아트 가게를 개업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결제 대금이나 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네일아트 가게를 개업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21.경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백화점에 입점해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증을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그 무렵 D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54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권 460만 원과 함께 D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D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10동 504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종사촌 언니인 F이 찜질방 매점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차용증을 받아다 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F에게 대여하고, F으로부터 이자와 함께 1,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F으로부터 G 명의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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