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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노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 손이 섬 섬 옥수 예쁘시네요

” 라는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기 30분 전에 했던 말이지 손을 잡으면서 했던 말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다음에 가끔 만져 봐도 되나요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만 “ 다음에 잡아도 되나요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이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악수를 하고자 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4)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고의의 판단과 관련하여 채 증 법칙을 위반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나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손이 섬 섬 옥수 예쁘시네요

”라고 말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행동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비교적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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